환경부, 일회용품 규제 국민 자발적 참여로 전환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 연장…종이컵은 사용금지 규제 제외

디지털경제입력 :2023/11/07 12:00    수정: 2023/11/07 12:48

정부가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오는 23일로 계도기간이 만료하는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국민 자발적 참여로 전환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7일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규제와 처벌 방식이어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실질적으로 얻는데 한계가 있다”며 “정책 수단은 정부 규제를 통해서보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실천을 통해서 더욱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믿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설명한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연장한다. 계도기간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화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계도 종료시점은 유엔 플라스틱협약 등 국제 동향,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종이컵은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지속해서 권장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비닐봉투는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장바구니·종량제봉투·생분해성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참여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선정·지원할 때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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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공기관·민간기업·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임 차관은 “과거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효과에 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라며 “일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은 우리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