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1일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서 5년 만에 개최된 제15차 한-베트남 연례 환경장관회의를 계기로 녹색산업 베트남 진출을 위한 협력체계를 대폭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1일 베트남 건설부 청사(하노이 소재)에서 응웬 딴 응이(Nguyen Thanh Nghi) 베트남 건설부 장관과 함께 녹색전환 협력을 위한 환경 기반시설(인프라)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양국은 베트남의 상하수도법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환경부는 우리나라의 환경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 측에 제정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현지 하위법령에 배출기준, 행정절차, 시설설치 규정 등 한국형 환경관리체계가 포함되면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7천90억원 규모의 호찌민 하수처리시설 및 타이응우옌성(城) 소각‧발전 등 우리나라 기업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지원방안, 베트남 공무원의 인력교류 및 교육 협력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하노이 더블유제이메리어트 호텔에서 우리나라 외교부와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가 공동 주관으로 하는 ‘한국-베트남 녹색산업 기술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 20개 사가 참여했으며, 베트남 현지 발주처 및 구매자(바이어)와 일대일 상담회를 통해 103건의 상담과 1억7천476만 달러(약 2천373억원) 규모의 상담실적을 거뒀다.
관련기사
- 환경부, 투르크메니스탄 물산업 수출 추진2023.10.31
- 환경부, 베트남서 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활동 펼친다2023.10.31
- 환경부, 서울 동작구에 국내 첫 수소 청소차 보급2023.10.30
- 환경부, 순환경제 가속... 전기차 폐배터리 등 7개 품목 규제면제2023.10.30
한편 한화진 장관은 11월 1일 저녁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청사(하노이 소재)에서 열린 당 꾸옥 칸(Dang Quoc Khanh) 천연자원환경부 장관과의 양자 회담에서도 현지 수자원법의 하위법령 제정을 지원하고 국제 온실가스 감축 사업 확대 및 녹색기술 교류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화진 장관은 “베트남은 환경 협력에서도 오랜 친구이자 동반자로서 매우 중요한 나라”라며 “전 세계 녹색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에 발맞춰 동남아시아 녹색시장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