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고객센터노조의 불법점거농성에 강한 유감

건보공단, 정당한 협의 진행중임에도 무리한 요구와 국민불편 야기 주장

헬스케어입력 :2023/11/02 14:50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노조가 지난 1일 전면파업에 돌입하면서 본부사옥 울타리를 파손하고 무단 진입 및 불법 점거했다며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21년 11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고객센터 업무수행 방식을 민간위탁에서 직접수행(소속기관)으로 전환 결정한 이후 정부의 가이드라인(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 따라 2022년 7월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현재까지 22차례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기준과 절차에 따른 원칙을 준수해 공정채용,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을 위해 협의에 임했으나 고객센터 노조는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과 원칙을 무시한 채 상담사 전원(1,633명) 전환요구, 무시험 채용, 인센티브 폐지, 임금인상 등 무리한 요구를해왔다고 주장했다.

(사진=건보공단)

특히 11월 부과자료 연계와 소득 사후정산 첫 실시를 앞두고 상담문의가 가장 많은 민원집중기에 맞춰 고객센터 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해 국민불편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집회신고 장소를 벗어난 파업 등 고객센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는 원주경찰서에 고소‧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 고객센터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7개 지역에서 12개 도급업체로 운영 중이며 상담사는 도급업체의 정규직으로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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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에 따르면 2021년 6월 공단 로비 10일간의 불법점거와 그해 7월 40여일의 천막농성,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천막농성 등 2021년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공단 소속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여러 차례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관련해 건보공단은 사옥 불법점거를 주도한 고객센터 노조원 31명이 현재 원주지방법원에 정식 재판 회부되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