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가상자산 '테라' 관련으로 제소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법원에 소송 조기 종료 요청을 했다.
SEC가 테라와 테라의 연계 코인 '루나'가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는 권도형 대표 측이 이런 요지의 약식 판결 신청서를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약식 판결 신청서는 2년에 걸친 조사와 증언 20회 이상, 문서 200만 페이지 이상 수집으로도 SEC가 피고의 잘못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법원이 재판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SEC가 고용한 전문가들의 견해도 폐기 요청했다.
테라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유통됐으나 지난해 5월 고정 가치인 1달러를 유지하지 못하면서 연계 코인인 루나까지 투자자가 이탈하는 뱅크런이 발생했다. 이에 180억 달러 수준까지 이르렀던 테라 시가총액이 일주일 만에 90% 이상 빠지는 등 투자자들이 대거 금전적 손실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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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는 이 사건에 대해 지난 2월 미등록 증권 판매 및 사기 혐의로 권도형 대표를 고소한 바 있다.
권 대표 측은 지난 8월 이 소송에 대해 기각 요청을 했으나, 법원이 SEC의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