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첫 AI 행정명령 공개…"안전평가 의무화"

노동시장 영향 평가·시민권리 관련 지침도 규정

컴퓨팅입력 :2023/10/30 23:41    수정: 2023/10/31 09:44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CNBC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AI가 노동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를 의무화할 뿐 아니라 평등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지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AI와 관련한 규제 장치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AI 기술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챗GPT를 만든 오픈AI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MS)·구글·엔비디아 등 주요 15개 사들이 행정명령 실천에 자발적으로 합의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브루스 리드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AI의 안전과 보안, 신뢰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그 동안 미국 법 집행기관들은 현행 법만으로도 AI 기술 남용을 제어할 수 있다고 공언해 왔다. 또 의회 역시 새로운 법을 만들기 위해 AI 기술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왔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AI 관련 규제에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다고 CNBC가 전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총 8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AI를 위한 새로운 안전 및 보안기준 마련 ▲개인정보 보호 ▲평등과 시민권 향상 ▲소비자 보호 ▲노동자 지원 ▲혁신과 경쟁 촉진 ▲국제 파트너와 협업 ▲연방정부의 AI 사용과 조달을 위한 지침 개발 등이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대형 기업들은 AI 시스템을 공식 발표하기 전에 안전성 평가 결과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또 AI 기술 개발 기업들은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안전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NIST는 사이버 공격 방어 능력, 차별·편견 조장할 위험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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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미국 상무부는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워터마킹 표준을 개발할 것이라고 외신들이 전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또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살펴보고 관련 노동자들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숙련 전문 인력 유치를 위해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