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결합전문기관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0년 10월 국내 최초 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해 운영해왔으며, 2023년 지정 유효기간 3년이 경과되는 기관에 대해 4월에 재지정 지정계획을 안내하고, 7~9월 서면심사 및 현장점검 등의 지정심사를 거쳐 확정했다.
결합전문기관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결합해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가명정보 결합 외에도 결합 전 가명처리, 결합정보의 분석 지원, 결합신청자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은 최초 지정 이후 2023년 10월 현재까지 총 78건의 결합을 완료 또는 진행하고 있으며, 제도 조기 정착 및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결합사례를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활성화됨으로써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기를 바란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보건의료데이터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