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성차별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뉴욕 지역법원, "여성 임원에 15억원 배상하라" 판결

인터넷입력 :2023/10/23 10:50

구글이 여성 직원을 차별 대우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엔가젯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구글이 성차별 소송을 제기한 여성 임원에게 110만 달러(약 14억8천만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구글 클라우드 엔지니어링 디렉터인 울크 로우는 회사가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력이 낮은 남성들에 비해 자신에게 적은 임금과 승진 기회를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사진=씨넷)

울크 로우는 2017년 구글 입사 당시 23년의 경력을 인정받았지만, 연차가 낮은 직원들보다 연간 25만 달러(약 3천775만원) 이상 적은 급여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이런 차별에 불만을 토로하자, 구글이 자신을 좌천시키는 등 보복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로우의 연봉은 해마다 성과를 기반으로 책정했다”며 “어떤 해에는 동료 이사들보다 적게, 또 다른 해는 높은 급여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로우가 구글의 뉴욕 주 동일임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구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로우를 성별에 따라 차별하거나 급여에 불이익을 줬다는 배심원단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직원들 우려 사항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로우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철저히 조사한 결과 주장한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