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 시장 법무 환경에 대한 기업 대응역량을 높이고자 20일 ‘통상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분야별 국내 전문가가 ▲인도 무역구제 대응전략 및 직접투자를 통한 시장진출 방안 ▲위기관리와 분쟁해결 ▲인도 투자의 최신 법적 쟁점 등을 직접 설명했다.
김세진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고속 성장세를 보이는 인도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도의 정치‧사회‧문화적 특수성, 수입규제 조치 등 비관세장벽이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인도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면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 상황의 불확실성에 신속히 대응하고 각종 잠재적인 통상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요 국가 또는 권역별 해외시장에 대해 법무적으로 유의미한 쟁점들을 소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기업 설명회를 지속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