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논란' 대진침대 소비자들 1심서 패소

생활입력 :2023/10/19 10:46

온라인이슈팀

침구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파문이 일었던 이른바 '라돈침대 사태'와 관련해 회사를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소비자들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19일 이모씨 등 소비자 480여명이 대진침대와 디비(DB)손해보험,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4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진=뉴시스] 침구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파문이 일었던 이른바 '라돈침대 사태'와 관련해 회사를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소비자들이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7월19일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고철야적장에 1만7000여개의 대진침대 라돈 매트리스가 야적돼 있는 모습.(사진=뉴시스DB) 2018.07.19.

'라돈침대 논란'은 지난 2018년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라돈은 폐암 원인 중 하나로, 집 주변에서 노출될 수 있는 방사선을 내는 물질이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해당 매트리스에서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최고 9.3배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소비자들은 매트리스 전량 회수를 요구했지만, 대진침대 측이 늑장 대응하면서 정부까지 나서는 등 사태가 확산했다.

이씨 등 소비자 480여명은 같은 해 7월 대진침대와 보험사, 국가 등을 상대로 각 1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등은 대진침대가 제조한 매트리스를 구매해 사용한 뒤 방사선에 꾸준히 노출돼 갑상선 질환, 백혈병, 암 등의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디비손해보험은 매트리스 판매에 관여해 대진침대 측과 대인·대물 사고당 1억원을 한도로 하여 생산물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매트리스 구매 및 사용으로 인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의 원안위는 생활 주변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치료비 및 위자료 등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다.

앞서 이씨 등 외 다른 소비자들도 대진침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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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진침대 측은 관련 의혹으로 상해·업무상과실치상·사기 등 혐의로 피소됐으나 지난 2020년 서울서부지검에서 불기소 처분했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