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파문이 일었던 이른바 '라돈침대 사태'와 관련해 회사를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소비자들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19일 이모씨 등 소비자 480여명이 대진침대와 디비(DB)손해보험,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4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라돈침대 논란'은 지난 2018년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라돈은 폐암 원인 중 하나로, 집 주변에서 노출될 수 있는 방사선을 내는 물질이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해당 매트리스에서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최고 9.3배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소비자들은 매트리스 전량 회수를 요구했지만, 대진침대 측이 늑장 대응하면서 정부까지 나서는 등 사태가 확산했다.
이씨 등 소비자 480여명은 같은 해 7월 대진침대와 보험사, 국가 등을 상대로 각 1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등은 대진침대가 제조한 매트리스를 구매해 사용한 뒤 방사선에 꾸준히 노출돼 갑상선 질환, 백혈병, 암 등의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디비손해보험은 매트리스 판매에 관여해 대진침대 측과 대인·대물 사고당 1억원을 한도로 하여 생산물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매트리스 구매 및 사용으로 인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의 원안위는 생활 주변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치료비 및 위자료 등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다.
앞서 이씨 등 외 다른 소비자들도 대진침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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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진침대 측은 관련 의혹으로 상해·업무상과실치상·사기 등 혐의로 피소됐으나 지난 2020년 서울서부지검에서 불기소 처분했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