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게임 내 불공정 행위인 대리게임과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적발된 건수가 4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대리게임 및 불법프로그램 사용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게임으로 1만884건,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2만6천795건이 적발됐다.
게임별 대리게임 적발 건수는 리그오브레전드가 5천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GTA5 2614건, 세븐나이츠2 712건, 월드오브워크래프트 394건, 메이플스토리 239건이었다.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의 경우, 서든어택이 8천1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틀그라운드 6천296건, GTA5 2,736건, 오버워치 2천372건, 디아블로3 1천269건 순이었다.
연도별 대리게임 적발 건수는 2019년 2천162건, 2020년 1천509건, 2021년 680건으로 점차 줄다가 2022년 3천192건, 2023년 9월까지 3천341건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총 조사건수 1만4천664건의 74.2%가 위법행위였다.
불법프로그램 사용 적발 건수는 2019년 3천881건, 2020년 9천442건, 2021년 6천680건, 2022년 4천286건, 2023년 9월까지 4천46건으로 나타났으며, 총 조사건수 4만4천305건의 60.5%가 위법행위였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리게임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며,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 사용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게임위의 적발 사항 조치 현황에 따르면, 불법행위 당사자를 처분하는 수사의뢰는 총 적발 건수 3만7천679건의 0.599%인 226건에 불과했으며, 총 적발 건수의 98.3%에 해당하는 3만7천38건은 단순 광고 삭제 요청 등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시정·협조 요청에 그쳐 반복적인 불법행위 발생을 제대로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
대리게임 등에 대한 불법 거래는 SNS, 메신저 등을 통한 사인 거래로 이뤄지기 때문에 결제 사기에도 취약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게임 관련 사이버 직거래 사기가 3만3천522건 피해액은 314억 3천700만원에 달했다.
김승수 의원은 “대리게임과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의 사용은 게이머 간 공정한 경쟁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게임 유저들이 해당 게임에서 이탈하게 만들며 게임산업까지 위축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할 불법행위”라며, “게임 이용자 체감 상 게임위의 적발 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제3자에게 계정 정보 등을 알려줘야하는 불법 거래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 및 결제 사기 피해 등 추가 피해 발생도 우려되기 때문에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