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경찰청·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
자동차와 이륜자동차는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소음기 등 불법튜닝·무등록(미신고)·번호판 미부착·무단방치 등을 단속한다.
화물자동차는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판스프링 불법부착·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한다.
국토부는 불법 튜닝·무등록 자동차·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에 불법 자동차 총 17만6천대를 적발해 번호판 영치(7만1천930건), 과태료부과(1만2천840건), 고발조치(2천682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지난해 상반기(14만2천대 적발) 보다 적발건수는 23.94% 늘어났다. 적발 증가율은 불법이륜자동차(21.9%), 불법튜닝(20.7%), 안전기준위반(12.5%)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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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일반인이 불법자동차를 간편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이 올해 4월 개통되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