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출범...45일 이내 재판상 화해 효력 조정

컴퓨팅입력 :2023/10/12 18:42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12일 출범했다.

데이터의 생산과 활용 관련 분쟁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 생긴 것이다. 신속하고 공정한 데이터 활용 분쟁 해결에 기여할 전망이다.

위원회는 데이터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안건별로 3인 이내의 조정부를 구성하고, 사실관계 확인과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조정을 수행한다.

또한 분쟁 상담, 조정 절차 안내, 조정 신청서 접수와 통보, 조정 회의 지원, 조정서 결정문 작성 및 조정서 송달 등 조정 전반에 대한 온라인 업무 처리를 위해 홈페이지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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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공공, 산업계 등에서 학력과 경력 등 분쟁조정 경험과 데이터 관련 전문성을 갖춘 총 27인의 민간 전문가와 1인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의 업무 지원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맡는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디지털 심화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 활용이 점차 고도화되고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관련 갈등 또한 복잡 다양해지고 있어 데이터에 대한 부정사용 방지와 보호, 그리고 공정·합리적인 데이터 활용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며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데이터 이용 관련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디지털 혁신강국 도약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