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라이프케어(대표 오병진)가 공기호흡기 제조에 사용하는 고압용기 재검사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고압용기는 처음 검사를 시행한 지 10년 넘으면 3년마다, 10년 이하는 5년마다 다시 성능 검사를 받는다. 최초 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나면 용기를 폐기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 받는다.
한컴라이프케어는 국내 공기호흡기 시장 90%을 차지하고 있다. 자체 보유한 용기 검사소가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일반고압가스용기 전문 검사기관으로 승인받게 됨에 따라, 소방대원이나 각종 기업, 기관 등이 사용하는 공기호흡기 고압용기의 수리와 재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용기 재검사 공정은 ▲밸브 탈착 ▲연마제 투입 ▲텀블러 세척 ▲노즐 세척 ▲열풍 건조 ▲성능 시험이다. 검사 중 이상이송 발견되면 바로 수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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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용자가 제조사인 한컴라이프케어가 아닌 타 검사기관에 용기를 보내 재검사를 받고, 제품에 이상이 있으면 수거해 제조사에 맡겨 수리한 뒤 다시 검사를 의뢰해야 했다. 한컴라이프케어 용기 재검사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리와 검사가 한번에 가능하다. 최대 4주가 소요되던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다.
오병진 한컴라이프케어 대표는 "이번에 도입한 용기 재검사 원스톱 서비스로 고정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용기 재검사 서비스 사업을 고도·다각화해 시장 경쟁력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