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스타그램 등 해외플랫폼들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8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사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 빅테크와 해외플랫폼 간 차별이 없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개보위는 2022년 9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에 대해 약 1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또 개보위는 개인정보 제공 거부 시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메타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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