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이 보험상품의 완전판매를 통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하고자 업계 최초로 완전판매마스터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적극 실천한 하이플래너(회사 직속 설계사)를 대상으로 완전판매마스터 143명을 선발했다고 6일 밝혔다.
현대해상은 직전 1년동안 신계약 완전판매 100건 이상이면서 완전판매모니터링률 100% 달성하는 등의 성과를 기록한 이들 중 최근 1년간 불완전판매 및 대외민원 관련 제재이력이 없는 하이플래너를 엄선해 선발했다.
한편 완전판매마스터로 선정된 하이플래너는 신계약 인수시 심사우대 및 회사에서 부여한 완전판매마스터 심벌 디자인을 청약서류에 사용할 수 있는 특전이 있다. 이러한 특전은 완전판매마스터 선정 후 6개월간 부여된다.
현대해상 윤민영 금융소비자보호최고책임자는 “완전판매를 통해 추구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건전한 매출을 달성하는 우수 하이플래너를 우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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