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에서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구글과 애플에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제재가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16일부터 실시한 인앱결제 위반 관련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과 애플에 시정조치안을 6일 사전 통보했다.
방통위는 우선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글과 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는 앱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2021년 9월에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다. 또한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청취와 방통위 심의와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을 비롯해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시정조치안은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해 앱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관련기사
- 인앱결제 강제한 구글, 궁지 몰렸다2022.10.28
- 입법조사처 "구글 인앱결제법 위반 명백하다"2022.10.21
- [기자수첩] 구글의 선택적 여론몰이2022.09.21
- 앱공정성연대, 방통위 지지 선언..."구글 인앱결제 규제 선례 남겨야"2022.08.31
특히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은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디지털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면서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