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신규 계좌 입금 한도 30만원→500만원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조기 도입 조치

컴퓨팅입력 :2023/09/25 16:00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대표 오세진)은 신한은행과 함께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조기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은 금융 당국과 은행연합회,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시행된다. 단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킹이나 전산 장애 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은행에 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은 이달부터 바로 적용된다.

지난 2018년 가상자산 실명계정 제도가 도입된 후 은행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입출금한도 설정 방식 등 이용 조건이 서로 달라 이용자 불편과 시장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지침을 시행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코빗은 이번 지침 시행으로 1일 원화 입금 한도 30만원, 150만원을 적용하던 것에서 원화 입금 한도가 1회, 1일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코빗, 고객 원화 입출금한도 변경 전후 비교 표

첫 원화 입금 후 한 달간 매수 500만원 이상인 이용자는 은행에서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을 확인하면 한도계정을 정상계정으로 전환 가능하며 하루 입출금 한도를 5억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한도·정상계정에 따른 이체 한도는 거래소 입출금에만 적용되며, 신한은행에서 타행 이체 시에는 기존 신한은행 계좌에 부여된 이체 한도가 적용된다.

금융 당국과 은행연합회,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당초 변경된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 지침에 맞는 은행의 업무 절차 구축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를 내년 1월에 적용하기로 했으며 특히 한도계정의 정상계정 전환에 따른 입출금 한도 확대는 전산 시스템 개발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코빗과 신한은행은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를 발빠르게 도입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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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 한도 증액 기념 이벤트도 다음 달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우선 이벤트 기간 중 생애 최초로 원화를 입금한 전원에게 5천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지급된다. 원화 순 입금액 1위부터 3위까지는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다. 원화 순 입금액 100만원 이상 달성 선착순 3천명과 가상자산 총 매수 금액 500만원 이상선착순 2천 명에게는 각각 1만원과 5천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한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새로워진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시행에 따라 코빗 원화 입금한도가 늘면서 가상자산 투자 편의성 개선 및 신규 고객 유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빗은 신한은행과 변함없이 협력하며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강화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