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충남경찰청과 불법게임장 밀집지역 합동단속 실시

중부권사무소 중심으로 일제단속

디지털경제입력 :2023/09/20 18:34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게임위)는 지난 9월 7일 충청남도경찰청(청장 유재성)과 업무협의를 진행하여 충청남도 지역 일대에서 불법사행성으로 영업하는 게임제공업소에 대해 일선 경찰서(아산경찰서, 천안서북경찰서, 천안동남경찰서, 예산경찰서, 논산경찰서, 태안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으로 총 9개소가 적발되었으며, 불법사행적 영업 게임제공업소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주·야간에 걸쳐 진행됐다.

게임위는 2022년 권역별 지역거점 사무소(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를 정식 출범하였으며, 각 지역 관할 경찰과 지역거점 사무소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하여 단속지원을 강화했고, 이번 일제단속도 중부권사무소 중심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작년 지역거점사무소 출범 이후에 유관기관과 사무소 간 지속적인 업무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현장 단속지원을 하는 등 불법 게임물 근절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올바른 게임문화 정착과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의 근절을 위해 지역별 유관기관과 지속적이고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