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디스플레이 업계의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또 이날 협회는 '2023 디스플레이 해외특허 및 기술보호세미나'를 19일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디스플레이 분야 기업의 특허,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국내 기업의 특허 분쟁 대응 역량 강화을 위해 추진됐다. 대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특허 동향 파악과 대응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부장 기업의 지재권 보호 및 인식제고를 위한 활동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장은 환영사에서 "첨단기술로 무장한 우리기업의 글로벌 약진으로 우리기업에 대한 해외기업의 견제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금, 두 전문기관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하며 "본립도생(本立道生), 기초가 제대로 서면 자연히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이게 된다는 말과 같이 우리 디스플레이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가장 근본이 되는 핵심기술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욱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는 속담과 같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 기술이 탈취되거나 유출되어 소송을 겪는 경우 결국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특허 보호에 대한 조직적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삼성디스플레이-BOE간 특허분쟁과 같이 특허를 둘러싼 기업간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기업이 무수한 노력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 및 영업비밀의 피해ㆍ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초 개발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지재권 경영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허의 중요성은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1976년 코닥이 즉석카메라 시장에 뛰어들자마자 이미 500개 특허를 보유하고 시장을 장악해 온 폴라로이드는 이를 견제하기 위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0년여에 걸친 장기 소송 끝에 결국 패배한 코닥은 폴라로이드에 8억7천만 달러에 이르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즉석카메라 시장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특허로 위기를 극복한 사례도 있다. 국내 LED 기업 서울반도체社처럼 설립 당시 후발주자로 日 니치아 등 해외 선도업체들의 특허를 이용한 견제로 위기를 맞았으나, 적극적인 분쟁 전략을 구사하여 승소한 사례도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막대한 소송비가 지출되는 등 특허 분쟁에 있어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에는 애로가 존재한다.
반면, 대다수의 한국기업은 경쟁사만이 아닌 특허괴물로 불리는 NPE(Non-Practicing Entity)로부터 미국에서만 매년 100건 안팎의 특허 소송 공격을 받으며 표적이 되고 있지만 마땅한 대응책 없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NPE는 보유 특허권으로 직접 제조, 판매 등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라이선스, 손해배상 소송)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지난해 미국법원에 해외기업이 우리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 중 84.6%가 NPE에 의한 소송이었으며,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공격했던 NPE들이 최근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을 겨냥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특허전문인력 등 역량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보호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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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협약식에서는 작금의 사태를 반영해 디스플레이 분야 해외 특허·영업비밀 분쟁 트렌드 정보 제공 및 보호ㆍ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2023 디스플레이 해외 특허 및 기술 보호 세미나`도 진행됐다.
향후 협회는 OLED, 무기발광(i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해외특허 및 분쟁동향 제공 등 기업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에 부족한 해외원천 기술은 국제공동 R&D사업을 통해 내재화하는 등 국내 기술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전략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