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어린이집 미설치로 이행강제금 납부한 사업장 20곳 달해

보건복지위 최연숙 의원 지적...'다스'에 11차례 이행강제금 부과

인터넷입력 :2023/09/19 16:19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장이 전국 20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된 기업은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였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업장은 전국에 총 20곳이었으며, 부과 건수는 62건으로 드러났다.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국회의사당

이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시가 10개 사업장에 19건 ▲인천 1개 사업장 2건 ▲경기도 4개 사업장 14건 ▲경북 3개 사업장 23건 ▲경남 2개 사업장 4건이다.

이행강제금 누적 부과 횟수별 사업장을 살펴보면 ▲다스가 11번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에코플라스틱 10번 ▲코스트코코리아 9번 ▲삼정회계법인 4번 부과됐으며 ▲3번 부과된 사업장은 3개로 티웨이항공, 에스아이플렉스, 화승알앤에이다.

▲2번 부과된 사업장 6곳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코스트코코리아양재점, 이대목동병원, 카페24, 아모텍, 세진이었으며 ▲1번 부과된 사업장은 7개로 에스티유니타스, 엠씨넥스, 라이나생명보험,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종로센터, 인터플렉스, 오토리브유한회사, 거붕백병원였다.

관련기사

한편,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62건 중 57개 사업장은 명단이 공표됐고, 5개 사업장은 공표되지 않았으며, 총 부과된 금액은 45억9천850만원이다.

최연숙 의원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들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보다 실효성 높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