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가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문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위메이드는 이에 대해 절차상 진행된 것이라며 액토즈소프트와 우호적으로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전설2 라이선스를 두고 오랜 시간 법적 공방을 펼쳐왔다.
위메이드는 지난 2020년 6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손해배상책임 확인 판정에서 액토즈소프트, 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승소했다.
이후 2023년 6월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은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이자 등 총 2천500억 원을 위메이드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액토즈소프트는 총 1천110억 원을 연대 책임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 8월부터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협력 관계로 접어들었다. 양사는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전설2와 미르의전설3의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갖게 됐다.
계약 기간은 5년으로 액토즈소프트는 매년 1천억 원씩 총 5천억 원을 위메이드에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양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상호 제기했던 형사 고소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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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게임업계는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고, 중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IP 미르의전설2를 더 성장시키는 편이 서로에게 이득이고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분석한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중심으로 대표 IP 미르의 전설2를 계속해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미르4, 미르M 등 미르 IP기반 최신작도 중국 서비스를 위한 협의를 다양한 파트너사들과 진행 중으로, 결정되는 즉시 시장에 발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