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 과잉검사‧진료 막는 ‘표준 진료지침’ 마련

정기석 이사장 "특사경 도입 등 재정누수 차단으로 건보재정 지속성 확보"

헬스케어입력 :2023/09/15 09:03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구축을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강화하겠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출입기자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제도와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지속가능한 제도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보험재정을 구축하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 차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관련해 우선 국민들이 불필요한 과잉 검사나 진료로 인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 협력으로 ‘표준 진료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표준진료지침은) 심평원의 영역으로 진료가 제대로 안 되면 삭감·조정 등을 통해 잘하도록 하는데 결국 이에 대한 지불은 건보공단이 한다"라며 "돈을 줄 때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심평원과 협력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흔하고 많이 쓰이지만 오류가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이다. 쉽지 않겠지만 해나갈 것이고, 그것이 '현명한 선택'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은 환자를 돈으로 본다. 현재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을 찾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만 이를 통해 수사개시부터 종료까지 11.8개월이 걸린다. 병원이 수익을 빼돌릴 수 있는 기간이다"라며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수사가 빨라져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6%대의 환수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료계에 우려가 많은데 전문가평가 등 충분희 논의하면서 하겠다"라고 말했다.

특사경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으로 일부 의원의 반대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외국인 피부양자의 의료목적 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건보적용에 ‘필수 체류기간 6개월’을 규정하는 등 가입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정기석 이사장이 건강보험의 지속성과 재정 건전성을 위해 특사경 등의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국민이 꼭 필요한 진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증‧희귀질환의 경우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가 나오면 재정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개인이 부담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22년 기준 83~598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도 매년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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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시행되는 ‘소득보험료 사후정산’은 하반기 신규부과자료 연계와 사후정산 실시가 겹쳐 복합민원 발생이 우려되지만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제도홍보 등을 통해 관련 민원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소득 정산은 처음하는데 2022년도 소득정산이 약 30만명에 달한다. 환급받는 분들은 불만이 없겠지만 차액을 부담해야하는 민원이 발생 할 수 있어 직접 챙기고 있다”라며 “(건강보험료는) 전국민이 다 정산해야하는데 지역가입자 1천400만명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 국세청 자료가 넘어오는 10월말 연말정산 개념의 (전국민) 소득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