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랜덤박스 정보 제공 안한 포켓몬코리아 제재

후보상품 83개 상품명·제조국 등 정보 미제공

디지털경제입력 :2023/09/12 13:17

80개를 웃돈 다양한 상품이 무작위로 담긴 이른바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포켓몬코리아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포켓몬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포켓몬코리아가 1월 사이버몰 포켓몬스토어에서 ‘2023 신년맞이 럭키박스’ 랜덤박스를 판매했지만, 후보상품 83개에 대한 상품명, 제조국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아서다. 포켓몬코리아는 랜덤박스 판매페이지에 가격과 구성품인 포켓몬 상품 가격대만을 고지했다.

랜덤박스는 특정된 상품들과 달리, 소비자가 배송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 상품집단만 알 수 있다. 랜덤박스 내용물을 확인하기 전까지 어떤 상품이 배송되는지 알 수 없다. 공정위는 랜덤박스 판매가 아닌, 소비자에게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전자상거래법상 랜덤박스라도 상품 제조자와 주요사항 등 정보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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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코리아 랜덤박스 판매페이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포켓몬코리아에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