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사업자 신고 등록시스템이 구축, 가동에 들어갔다.
데이터산업법에 근거한 데이터사업자 신고업무 위탁기관인 한국데이터산업협회(회장 이형칠)는 데이터사업자 신고등록시스템을 구축, 11일부터 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이 작업이 이메일로 이뤄졌다.
협회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 제정 및 시행(‘22.4.20)에 따라 데이터사업자 신고 접수 및 신고확인서 발급, 데이터사업자 신고사항 변경 등을 등록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이날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데이터사업자 등록을 받으려면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소개서 각 1부를 제출하면 된다.
이형칠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은 "그동안 메일로 데이터사업자 신고 및 접수를 운영해 신고확인서 발급이 불편했지만 협회 홈페이지(www.kodia.kr)에서 데이터사업자 신고부터 확인서 발급까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등록시스템을 원스톱서비스 체계로 구축했다"면서 “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데이터사업자 신고를 통해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도모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