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6개 성분에 대한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레바미피드'는 위궤양과 급성위염, 만성위염의 급성악화기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에 급여적정성이 인정됐다.
'리마프로스트 알파덱스'는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착증(SLR시험에서 정상이고, 양측성의 간헐파행을 보이는 환자)에 의한 자각증상(하지동통, 하지저림) 및 보행능력의 개선에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반면, 폐색성혈전혈관염(버거병)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 개선에는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록소프로펜나트륨'은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완증후군 등의 질환 및 관련 증상의 소염진통과 수술후, 외상후 및 발치후 소염진통에 급여적정성이 인정됐다. 반면 급성 상기도염(급성기관지염을 수반한 급성 상기도염을 포함)의 해열진통에는 급여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레보설피리드'는 기능성소화불량으로 인한 복부팽만감, 상복부불쾌감, 속쓰림, 트림, 구역, 구토 증상의 완화에 급여적정성 있다고 판단됐다.
'에피나스틴염산염'은 알레르기비염, 두드러기, 습진, 피부염, 피부가려움, 가려움발진(痒疹), 가려움을 동반한 보통건선,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가려움증 예방 및 완화에 급여정정성이 있다고 판단됐다. 반면 기관지천식에서는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됐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경우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에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약평위는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적정 사용을 위해 환자 방문당 1회 처방량,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을 급여기준에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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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심평원은 6개성분 관련 제약사는 결과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