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뤄진 로톡 징계 적법 판단…법무부 "조만간 결론"

8시간 심의했지만 결론 못내려..."사실상 모든 절차 마무리"

중기/스타트업입력 :2023/09/06 19:50    수정: 2023/09/06 19:50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적법 여부를 결정 짓는 법무부 심의가 또 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다. 

법무부는 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변호사 징계위 회의를 8시간 동안 진행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회의를 마무리한 법무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최종 결론을 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오늘 심의에서는 징계 대상 변호사 11명을 비롯해 특별변호인, 대한변협, 로톡 관계자 의견을 각각 청취했다"면서 "로톡 서비스의 구체적 운영방식, 헌법재판소·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 판단, 국내·외 유사 플랫폼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변호사가 로톡에 가입해 활동한 것이 변호사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해 충실히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이어 법무부는 “오늘 심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15분까지 진행됐고,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근시일 내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변론 종료 후 로앤컴퍼니 엄보운  이사는 “(결과가)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협이 징계를 하기 위해 만든 근거 규정이 전제부터 틀렸다는 것이 이미 확인됐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점들을 소명했다. 징계 위원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수긍을 하신 상태로 질의를 해 주셔서 편하게 답변을 드렸다”고 말했다.

변협 이태한 부협회장은 “변호사 공공성 영역에 상인이 들어오게 되면 입게되는 폐해를 알기 때문에 청년 변호사 80%가 플랫폼을 반대한다는 부분을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로톡-변협 주요 갈등 일지(출처=지디넷코리아)

이날 심의는 7월 20일 징계위 1차 심의에 이은 2차 심의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변협으로부터 징계 받은 변호사 123명을 대상으로 징계가 적법했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 법무부는 1차 징계위 당시에도 4시간여간 논의를 이어갔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속행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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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플랫폼 사업자를 겨냥해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하고,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123명이 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으며, 징계 수준은 최소 견책부터 최대 과태료 1천5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소속 변호사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고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과 각각 10억원씩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변협과 서울변회는 공정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제재 효력은 일시 정지된 상태다. 벤처 업계와 법조계는 이번 법무부 판단이 국내 리걸테크 산업 미래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주목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