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2일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 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서 12억원 이하로 오르며 총 대출 한도도 높아진다. 이 시점에 맞춰 주택연금을 신규 가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월 지급금도 상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금융업계 및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공시가격이 상향되고 총 대출한도도 기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르게 될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가 매달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이 최대 20% 가량 늘어난다. 총 대출한도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 지급금 등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평균 가입연령 72세를 기준으로 주택 가격이 9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월 지급금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시세 9억원 집을 보유한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 지급금은 294만9천원으로 현행 283만9천원과 비교해 11만원 가량 오른다. 시세 12억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월 지급금은 340만7천원이다. 단, 시세 12억원 이상의 주택은 시세 12억원까지만 인정해 월 지급금이 계산된다.
주택금융공사 측은 "기존 가입자의 경우 총 대출한도 상향으로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따져본 후, 6개월 이내 해지 후 재가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주택연금은 가입 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인 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보유한 대한민국 국적의 만 55세 이상(부부 중 1인 이상)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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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주택을 담보(근저당권 설정)나 신탁 방식으로 주택금융공사에 제공 동의하면 매 달 일정하거나 추가 증액 방식으로 연금이 나온다. 주택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주택 처분 가격이 부족하면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며 주택 처분 가격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이미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