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일 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촉진법안, 이른바 EGS경영 촉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투자원칙과 기업경영에 있어 ESG 대응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말로 사람과 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ESG 경영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며, 이에 세계 주요 기업들이 환경보호, 사회공헌, 윤리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제정안은 법제명을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나듯이 기업의 ESG 경영 촉진에 중심을 두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국가, 지자체, 기업, 금융기관의 책무 규정 ▲정부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추진 ▲국무총리 소속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촉진위원회 운영 ▲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공시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담았다. 대표적 ESG 관련 제도로 분류되는 공급망실사법 적용에 대비하기 위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준비 여력이 부족한 중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ESG 콘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 경영촉진위원회를 두었으며, 기본계획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괄해 작성하도록 했다.
기업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책무 역시 두고 관련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지원도 강화했다. 공공금융기관이 ESG 선도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명시하고, 금융기관은 ESG 경영을 목표로 두고 노력하는 기업에게 금리우대 등 지원방안을 명시했다.
의무공시기업도 명시했으며 공시의무 기업이 공시를 하지 않거나 검증기관의 검증 없이 공시할 경우 명단 공개, 공시 권고 등의 규제도 담고 있다. 단 자발적 공시를 추동하기 위해 자발적 공시선언의 경우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발적 공시선언의 기준도 마련했다.
검증기관의 등록과 자격의 결격사유, 품질 기준, 검증보고서 내용 등도 적시해 검증기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항도 두었으며, 등록 취소를 위한 조항도 두어 검증기관에 검증도 강화했다.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관리, ESG 가치 반영 소비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 전반의 ESG 적 가치 대응 및 확대를 꾀했으며, 그린워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제품, 서비스판매, 광고와 홍보에 관해 조사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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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은 제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3월과 7월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과정을 가졌다.
이 의원은 “제정안은 시장의 ESG 경영을 촉진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영 체제 구축을 위해 만들었다”며 “ 정부의 ESG 경영 체제 구축 지원으로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우위를 갖출 수 있도록 발판이 되는 법으로 작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