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실효성 있을까

"평가시장 신뢰성과 투명성 기대" vs "자율규제로 실효성 기대 어려울 것"

금융입력 :2023/09/01 11:56    수정: 2023/09/01 13:00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시행된다. 금융위는 평가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기대한다는 입장인 반면, ESG 평가업계에선 자율규제로 당장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있다.

1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부터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시행한다.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란 ESG 평가기관이 평가업무 수행시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해 제시하는 평가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말한다.

여기서 평가기관이란, 일반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등의 방법으로 ESG 공시를 할때 공시 내용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고 이를 제3자의 입장에서 인증하는 기관을 말한다. 일각에선 “ESG 평가기관의 평가방식이 투명하지 못하고 평가기준이 상이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ESG(제공=이미지투데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금융위가 이번에 제시한 가이던스는 크게 ▲총칙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원천데이터의 수집 및 비공개정보의 관리 ▲평가체계의 공개 ▲이해상충의 관리 ▲평가대상기업과의 관계 등 6개 장으로 구성됐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으로 ESG 평가기관은 평가방법론 등 구체적인 평가체계를 공개해야 한다. 이는 투자자가 각 기업의 ESG 평가정보를 접근할 때 객관적으로 투자 가치를 판단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는 평가기관이 기업들의 ESG 검증을 실시할 때 탄소배출량 등 데이터 산정 방법론이 상이한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원천데이터의 수집과 산정 방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ESG 평가기관은 평가 대상 기업들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이들과의 이해상충을 관리하기 위한 일환으로 별도의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가이던스 시행으로 ESG 평가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ESG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ESG 전문가들 사이에선 금융위가 이번 가이던스를 평가기관의 자율준수에 맡긴 만큼 당장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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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전문가 A 씨는 “기업이 ESG 실천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 후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ESG 투자 때 부터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을 외면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가이던스는 자율규제인 만큼 평가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