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9월 7일부터 일반형은 0.25%p, 우대형은 0.2%p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연 3.65~3.95%)를 적용한다.
일반형은 연 4.65%(10년)∼ 4.95%(50년),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 소득 1억원 이하)은 연 4.25%(10년)∼4.55%(50년)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의 경우 추가적인 우대금리가 최대 0.8%p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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