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지침 미준수, 9월부터 삭감·행정처분 등 조치"

박민수 차관, 한시적 사업처럼 전면 비대면진료는 안돼…조속한 제도화에 노력

헬스케어입력 :2023/08/30 05:00    수정: 2023/08/30 10:01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 지침 위반 시 청구금액 삭감이나, 행정처분 등 상응하는 조치를 예고했다. 

박민수 29일 오후 열린 5차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6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작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돼 간다. 그동안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여러 설명과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일부 보도처럼 현장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은 사례들도 있었다”며 “9월부터는 지침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청구금액 삭감이나, 행정처분 등이 있을 수 있다”며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도 운영해 지침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제도화에 대한 우려가 있고, 논의는 진행 중이다”라며 “기존에 했던 한시적 비대면 사업은 감염병법에 따라 근거를 갖고 시행했지만 현재의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벅으로 검토해봤을 때 과거의 한시적 비대면사넙과 같은 전면적인 시행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제도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29일 비대면진료 자문회의에서 계도기간 종료 이후 시범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현재 시범사업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산간‧벽지의 초진 대상 지역 범위가 너무 협소해 확대해달라. 의료이용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확대해달라. 의료계에서는 만성질환의 비대면진료의 기준이 1년으로 돼 있는데 지나치게 길어 축소가 필요하다. 처방 제한 의약품이 있는데 확대가 필요하다. 환자들은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은 재진 기간이 30일로 돼 있는데 너무 짧다는 의견도 있었다. 앱 업계에서는 초진을 제한하거나, 대상 환자의 범위가 너무 좁아 확대가 필요하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이러한 의견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원격의료라는 이름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지가 30년을 넘었다. 지난 코로나 상황을 통해 다량의 비대면 진료를 수행하면서 그동안 여러 우려 사항이 많이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학계와 환자, 소비자, 산업계의 시각차가 여전히 많이 있다”라며 “시범사업에서 참고할 만한 데이터가 많이 쌓이지 않은 것 같다. 충실히 쌓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분석과 토론을 거쳐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처방제한 의약품 실무회의 결과 ▲비대면진료 환자용 안내문 ▲계도기간 종료 안내 및 향후 관리방안 ▲시범사업 지침 보완 방안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처방제한 의약품 실무회의(8월21일)에서는 탈모, 여드름, 비만약, 사후피임약 등 총 14개 성분‧처방 제한이 제시됐다.

회의에서는 탈모, 다이어트 등 비급여 의약품의 오‧남용 문제는 비대면 진료의 문제가 아닌 비급여 관리의 문제로 대면진료에서도 처방 가능한 의약품, 안전성과 편의성의 균형을 고려해 무분별한 처방을 막기 위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사후피임약 등 초진 환자에게 주로 처방했던 의약품은 재진 환자 대상 처방에 한계가 있어 계도기간 이후 의료 현장에서 지침을 잘 준수해 처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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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계도기간 후 비대면진료 처방 실시현황, 처방제한 필요 의약품 관련 해외사례,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 등 추가로 검토키로 했다.

관련해 비대면진료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정보제공 시스템 개발도 추진한다. EMR(전자의무기록), OCS(처방전달시스템) 프로그램에 비대면 구분 코드를 신설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월 중 비대면 DUR 시스템을 개발, 9~10월 청구 업체 시스템 개발, 11월 비대면 DUR 시스템 적용 등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