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2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치과계가 10여년 요구해온 사안으로 지난 2012년 11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최초 발의된 이후 11년 만에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이다.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오늘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서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제2법안소위)를 열고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치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2건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이정문 의원 각각 발의)과 1건의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봉민 의원 발의)이 상정해 병합‧심의했다.
치과계에 따르면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은 지난 2012년 11월12일 첫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16개 법안이 발의됐다. 제21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는 양정숙·전봉민·김상희·이용빈·허은아·홍석준·이명수·이정문 의원(이상 발의 순)이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소관 상임위별로는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에서 3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5건이 각각 발의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그동안 강력히 촉구해 온 치의학 및 관련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할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됐다는 점에서 이날 법안 가결은 단순한 소위 통과 이상의 함의를 지닌다고 밝혔다.
또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이후 국회 논의를 위한 동력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해당 법안의 최종 통과로 인한 긍정적 기대 효과를 확대 재생산하는 과정 역시 국회 안팎에서 탄력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치협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공약으로 명시한 데다 여야 정쟁과 무관한 소재라는 점에서 향후 협회의 추진 행보에도 힘이 실릴 전망하는 한편, 지난 10년 이상 국회 문을 두드려온 만큼 설립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이해도 역시 높다는 점도 긍적적으로 내다봤다.
다만 아직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 거쳐야 할 관문이 남아 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5개 법안과의 중복, 재정 당국 설득 등 해결해야 할 난제 역시 만만치 않다.
박태근 치과의사협회장은 소위 통과 직후 “11년 숙원을 풀기 위한 큰 산 하나를 넘었다. 완결된 것은 아니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산을 넘었다는데 의의가 있고, 아직 넘어야 할 험한 산이 남아 있는 만큼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실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33대 협회장 선거 당시 회무 성과로 말하겠다고 했고, 취임 직후 올해가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회원들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나온 성과라는 점에서 뜻깊다”며 “과방위에 계류 중인 5개 법안과의 중복 문제나 재정 당국 설득 등 난관이 남아 있지만 올해 안에 법안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이번 회기 통과가 불투명해질 수 있는 살얼음을 타는 상황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치과계는 치과산업 분야의 생산액 규모가 한 해 3조3천억원을 넘어서는 규모로, 치의학 및 관련 산업의 급성장과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당위성 및 경쟁력을 뒷받침 하는 확고한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