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요양실손보장보험'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기존 실손에서 보장 안되던 요양돌봄 보장

금융입력 :2023/08/17 14:08

DB손해보험은 지난달 출시한 신상품 ‘요양실손보장보험’에 대해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DB손보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요양급여 실손보장’과 ‘요양비급여 실손보장’은 기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이 안되던 요양돌봄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사진=DB손해보험)

‘요양급여 실손보장’은 요양급여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요양원의 경우 월 70만원, 재가요양의 경우 월 30만원 한도로 보장하며, ‘요양비급여 실손보장’은 요양원 이용 시 상급침실이용 또는 식재료비 등의 비급여를 월 60만원 한도로 사용한만큼 실손으로 보장한다.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요양서비스 전용 현물급부 보장’은 보험업계서는 처음으로 요양수급자 삶의 질 향상에 맞춘 서비스로서 공적제도의 요양서비스에 추가되는 차별화된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해당 현물급부는 요양등급 판정시 전문 트레이너가 방문해 재활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경증치매 진단시에는 전문치료사가 방문해 치매이행지연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특화 재택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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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관계자는 “이번 신상품은 국가적 위기로 고조되는 고령 돌봄의 문제를 철저하게 고객 보장 측면에서 분석해 1년 넘게 준비했다”며 “신상품을 통해 소비자가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보장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경우 다른 보험사는 해당 기간 동안 유사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