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불법으로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밝혀지며 시중은행 전환에 악영향을 받을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이 고객의 동의 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 1천 개를 임의로 추가 개설한 혐의로 긴급 검사에 착수 중이다.
금감원이 대구은행에 대해 어떤 제재를 내릴지 확정되진 않았지만, 제재 수위에 따라 신규 사업 인·허가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시중은행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이미 이복현 금감원장은 “대구은행의 내부통제 수준, 고객 보호시스템 구비 등에 대해 향후 심사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시중은행 전환의 점검 요소 중 하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의 중징계로 신 사업이 뒤늦었던 사례도 있다. 삼성생명이 2020년 12월 ‘암 입원비 지급 거절’과 ‘계열사 부당 지원’을 이유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았는데 지난해 1월 해당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자회사인 삼성카드도 1년간 신사업 진출을 할 수 없었다.
이보다 앞선 케이뱅크는 2019년 KT로 대주주 변경 절차를 마친 뒤 5천9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받을 계획이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KT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 영향으로 대주주 전환 심사가 지연됐고 결국 BC카드가 케이뱅크 지분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됐다.
대구은행은 개인정보 취급자를 영업업무 담당 직원, 각 부서별 개인정보관리자, 개인정보담당자로 한정했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대구은행에 고령층 고객이 대다수다 보니 피해가 더 커졌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DGB금융지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구은행 전체 고객 연령대 중 만 40세 미만은 3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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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은 2021년 8월부터 은행 입출금통장과 연계해 다수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는데, 영업점에 방문한 금융 소비자를 상대로 일부 영업지점 직원이 ‘증권사 연계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뒤 해당 계좌 신청서를 복사해 당사자의 동의없이 계좌를 추가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임의 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개설 안내문자(SMS)를 차단하는 방식 등을 동원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발생한 피해 사례는 약 1천 건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