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연매출 120억→600억원 미만 확대

기재부 부담금심의위,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 후속조치 속도

디지털경제입력 :2023/08/09 16:48    수정: 2023/08/09 18:05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이 연매출액 120억원에서 600억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김완섭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 경감 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부처는 이날 위원회에서 구체화한 부담금 감면대상, 부과기준에 따라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이 연매출액 120억원에서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현재 약 6천300개 소기업이 받던 감면 혜택이 중기업 포함 약 8천900개 기업으로 확대돼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 출국납부금 면제대상을 만 2세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해 약 100만명이 1만원씩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에 따른 수수료 요율을 2009년 이후 처음으로 5.5%에서 4.0%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와 공항공사에 지급하던 징수위탁 수수료가 2019년 출국자 기준으로 약 60억원 절감돼 관광기금을 통한 관광산업 투자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

올해 9월부터 내년 말까지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던 개발부담금의 비수도권 지역 부과기준 면적을 한시 상향해 비수도권 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 등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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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담금 운용평가는 산업·환경·문화 분야 부담금 36개를 평가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완섭 기재부 차관은 “그간 관행적으로 부과되던 부담금을 각 부처가 칸막이식으로 운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경제·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