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이 하반기에 판매예정인 선박결항 관련 특별약관 2종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이란 보험협회 내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를 위해 부여하는 한시적인 특허권을 말한다.
이번에 DB손보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획득한 배타적 사용권은 ‘프로미 안심비용보험’에 구성된 ▲5개노선 출발 개인여행 국내여객선 결항 비용 특약 ▲5개노선 출발 동반여행 국내여객선 결항 비용 특약으로, 보험 강비자가 체류하는 섬에서 육지로 향하는 선박이 기상악화 등으로 결항된 경우 발생하는 숙박비, 식사비 등의 섬 체류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DB손보는 해당 특약에 대해 향후 3개월간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가진다.
이번 특약은 업계 최초로 선박결항을 보장하여 연간 4백만명이 이용하는 제주도, 울릉도, 백령도, 연평도, 홍도 등 5개 여객선 노선 이용고객의 결항 위험에 대한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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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동반여행 특약은 보상한도 적용에 있어서 1인당 보상한도가 아닌 동반여행객 총 보상한도를 적용하는 새로운 급부방식을 개발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익을 향상했고, 체류하는 섬지역에서 사용한 비용을 보상해 소상공인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일반보험에서 6년만에 배타적사용권을 취득하여 감회가 새롭다”며 “일반보험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차별화되고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