꽈추형이 무정자증 관련 의학지식을 대방출해 모두를 주목시켰다.
지난 8일 방송된 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에서는 무정자증 남편의 유언에 인공 유산을 한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이날 아내는 무정자증 남편과 합의 하에 정자 기증을 받아 임신에 성공했지만, 남편이 사망한 후 유언에 따라 인공 유산을 한 아내가 등장했다.
이 사실을 안 시모는 자신의 손자를 없앤 며느리에게 아들 명의로 된 집 상속권을 박탈했고, 며느리는 생물학적 친손주가 아니라는 것과 남편의 유언을 이유로 억울함을 주장했다.
영상을 본 후 김용명은 "우리나라 무정자증 비율이 어느 정도냐"고 물었다.
꽈추형은 "꽤 있다. 무정자증도 종류가 있다. 정관이 막힌 경우는 뚫거나 고환에서 직접 정자를 채취하면 된다"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고환 자체에서 정자를 아예 못 만드는 병이 있다. 그건 때려죽여도 안된다. 1000조원을 갖고 와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가정 사건 전문 손정혜 변호사는 "상속 결격 사유라는 것이 있다. 고의로 직계존속을 살해하거나, 선순위나 동순위의 상속인을 살해했거나 살해하려는 자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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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민법에서는 태아도 상속 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것으로 본다. 태아를 낙태했으면 살해한 것이 되기 때문에 상속 결격자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아내는 억울한 점이 있긴 하지만 상속을 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