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디지털경제입력 :2023/08/08 15:39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26일부터 시행된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대구 동구에 위치한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설된다. 지난 4월 25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됐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안)을 마련,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약 4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방부·국토부·대구시·경상북도 등 관계기관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계기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원팀으로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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