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법, 업권 활성화위한 '육성'도 고려해달라"

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웨비나 열어

금융입력 :2023/08/08 14:5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옛 P2P금융) 업계서 법 규제에 업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육성'책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8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이 연 디지털 금융규제를 주제로 한 웨비나에서 최수석 헬로핀테크 대표는 "업권을 위한 법에서 이용자와 투자자 등을 보호하는 것만 있고 업계 육성이 빠져있다"며 "투자자 보호에만 집중되다 보니 업계 발전에 발목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온투업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다. 저축은행·대부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고자하는 중저신용자들은 많지만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토로다.

또, 개인투자자들의 한도도 전향적으로 넓혀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다. 온투업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토대로 업체가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중개해주는 방식인데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자금 한도가 정해져있다 보니 사업을 확장시키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기관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린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법적 불확실성이 남은 상태다. 현재 온투업법 제35조에 따르면 온투업자는 금융기관, 법인투자자, 전문투자자 등으로부터 모집금액의 40%까지, 부동산담보대출 연계상품은 20%까지 조달할 수 있다. 

관련기사

그렇지만 온투업법과 개별 금융사가 속한 업권 법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 예를 들어 여신금융사가 온투업자에 투자할 경우 이 연계투자를 '대출'로 보며, 온투업체에 차입자의 개인식별정보를 받아야 한다. 온투업법에선 온투업체에 이용자 정보를 줄 수 없도록 되다보니 기관투자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 관계자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투자가 가능하도록 법 불확실성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며 "기관투자자가 들어올 경우 온투업체들이 잘못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청진기 역할'도 한다고 본다. 외려 개인투자자들도 보호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