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중인 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회사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농약 ‘트리사이클라졸’(주로 벼 재배 시 사용하는 살균제)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뉴그린푸드(부산시 사하구)’가 수입한 베트남산 고추(생산년도 : 2023년)와 이를 ‘호신농산’(경남 창녕군)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냉동고추로 수입돼 국내에서 건조·소분해 판매하던 중 지자체의 유통제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