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서울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기업 지원

서울 도심·캠핑장서 자율주행 배달로봇 기업 실증 지원

중기/스타트업입력 :2023/08/01 08:43

중소기업 지원기관 서울경제진흥원(대표 김현우, SBA)은 서울시와 함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기업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은 2022년부터 신산업분야 규제애로를 겪고 있는 서울시 중소기업을 위해 규제개혁 심화 컨설팅,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규제해소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3년 상반기 동안 규제자문단 운영, 컨설팅 지원, 현장 간담회등을 통해 총 37건의 서울시 중소기업의 신산업 신기술 분야의 규제를 발굴했다. 이후 소관부처, 서울시 관련 부서와 협력해 규제 샌드박스 신청 및 법령 개선 추진 등 다각도의 규제해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SBA는 서울 도심과 캠핑장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 실증을 통해 법령 및 규제로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로봇기업을 지원하고, 동시에 시민들에게 새로운 기술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캠핑장을 달리는 로봇

캠핑장 내 로봇배달 서비스 실증사업에서는 뉴빌리티 로봇배달 전용 플랫폼 ‘뉴비오더’를 활용한다. 캠핑장 매점에서 판매되는 상품 중 이용객 수요가 높은 상품 패키지를 최소 주문금액과 배달비 없이 주문하고, 주문한 상품은 자율주행 로봇 ‘뉴비’를 통해 텐트나 바비큐존으로 직접 배달하게 된다.

자율주행 로봇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을 테스트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안전성을 확보가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관련 법령인 도시공원 등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원녹지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이하 ‘한강공원조례’)에서 자율주행 로봇 운행이 제한 및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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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앱에서 로봇배달을 이용하는 시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은 우선 관계부처로부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제 운행을 위해서는 각 소관 부서 및 공원관리청과 추가적인 안전에 대한 협의와 허락이 있어야 자율주행 로봇 운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업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런 과정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배달 로봇기업의 실증은 사유지 등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으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해 줄 기회도 부족했다.

SBA 측은 “앞으로도 서울이 주력하는 혁신성장 분야의 중소기업 규제 혁신을 위해 산업 분야별 핵심 규제 발굴, 규제 특례를 받은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실증 지원, 기업 컨설팅 및 법률 개선을 통한 규제 해소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