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 수사를 위해 국제 공조 확대 대책을 추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당정은 누누티비 같은 콘텐츠 불법유통과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콘텐츠를 무료로 보는 이른바 도둑 시청이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는 이용호 의원이 질벌적 손배를 3배까지, 박완주 의원이 5배까지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가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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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을 상시 심의하도록 하는 방통심의위 설치법 개정안 처리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밖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신고포상제 논의도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