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을 해지하고 다른 통신사 방송사의 결합상품을 가입할 때 원스톱전환서비스를 이용하는 건수가 연간 30만 건으로 조사됐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서비스 이용자가 사업자를 변경할 때 기존사업자에게 별도의 해지 신청을 하지 않고 신규사업자에게 서비스 전환 신청만 하면 해지와 개통을 한 번에 처리해 주는 서비스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통신 4사와 종합유선방송 4사, 위성방송사 등 총 9개사 임원들과 함께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이 결합된 상품의 원스톱전환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시장점검 회의를 실시했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유선통신분야 결합상품 해지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지거부나 지연 또는 제한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에 통신 4사부터 도입됐다. 지난해 8월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 확대 시행됐다.
방통위는 서비스 전면 시행 1주년을 맞이해 그 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점검 결과, 한 해 발생하는 약 200만 건의 결합상품 해지 중 약 30만(15%) 건만 원스톱전환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을 뿐 약 170만(85%) 건은 여전히 기존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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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시장점검 회의에서는 ▲고객센터 상담원의 접수 수수료 인상 ▲영업 대리점 원스톱전환 인센티브 인상 ▲고객센터 전문상담 인력 증원 및 상담원 교육 확대 ▲대리점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 확대 시행 등 원스톱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김효재 방통위위원장 직무대행은 “이용자가 통신사를 편리하게 선택해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입된 원스톱전환서비스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