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카롱에 타르색소(식품의 다양한 색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합성 착색료)를 사용하고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거짓 표시‧광고한 업체 등 10개소를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디저트로 각광받고 있는 다양한 색상의 마카롱이 온라인 상에서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표시‧광고해 판매되는 사례가 있어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기획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5월16일부터 6월29일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천연색소 사용 마카롱’으로 광고해 제품을 판매하는 20개소를 대상으로 표시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천연색소로 거짓 표시・광고(4개소)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조루빈(Azorubine)을 원료로 제조한 마카롱 판매(1개소) ▲달걀‧우유 등 알레르기 유발원료를 사용했음에도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미표시(8개소) 등이다. 3개소는 위반사항이 중복으로 적발됐다.
이번에 타르색소 사용으로 적발된 ▲플레이스그라운드(경남 진주) ▲투빈카롱 마카롱연구소(경기 남양주) ▲상상초콜릿(강원 정선) ▲달콤한파티(경기 구리) 등 4개소는 마카롱 제조 시 천연색소를 사용하는 것처럼 품목제조보고하거나 천연색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광고하면서, 천연색소 대신 타르색소(식용색소황색제4호, 황색제5호, 적색제3호, 적색제40호, 청색제1호)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제과점 1개소(오늘은 마카롱)는 마카롱을 제조하면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조루빈(Azorubine)을 적색 색소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 등 8개소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달걀, 우유, 밀 등을 사용하면서 소비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해당 원료를 별도로 표시해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