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뒷받침하는 법 개정에 착수했다. 증권 시장에서 블록체인을 유용한 기술로 활용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사용을 허용하고, 증권 발행과 공모를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자 자격을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으로 입법 논의가 추진될 예정이다.
발표에 따르면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증권 전자등록계좌부로 분산원장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관리하는 전자등록계좌부에는 증권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다. 블록체인 기반 장부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분산원장에 대한 기재, 관리 책임은 기존 전자증권과 마찬가지로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에 부여했다.
분산원장에 기재된 정보는 블록체인 특성상 완전 파기가 어려운 만큼,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분산원장을 부적합하게 이용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 조항도 마련했다.
분산원장을 이용해 자기가 발행한 증권을 직접 전자등록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도 신설된다. 현재는 주식 발행인과 전자등록기관이 기업과 증권사로 분리돼 있는데, 블록체인을 활용한다는 전제로 이를 겸업할 수 있는 사업자 라이선스를 마련했다. 단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기자본, 인력·물적 설비, 분산원장, 사회적 신용·대주주·임원, 이해 상충 방지체계에 대한 등록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금융사와 달리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다. 발행 총량보다 많은 수량이 유통량으로 전자등록돼 초과분이 발생할 경우 기관이 초과분 취득자에게 원리금을 배상할 수 있도록, 초과분 해소 재원 적립을 의무화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발표한 최정철 예탁결제원 전략기획본부장은 "에어드랍 등 투자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초과발행량이 블록체인에 배포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관 유지 요건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게 했다. 분산원장 이용과정에서 관련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 조항을 뒀다.
최정철 예탁결제원 본부장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계좌부를 적절히 작성했는지 총량 관리 등 관리, 감독을 일반 계좌관리기관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며 "분산원장 기반 증권이 기존 증권 시장에 상장되는 경우 등록 체계를 중앙 집중형으로 다시 전환하거나, 그 반대도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첨언했다.
자본시장법은 유통 시장 확대 차원에서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장외거래 시장은 개설 및 운영하는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 제도를 신설했다.
수익증권은 투자신탁의 수익권에 대한 증서다.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 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증서다.
개정안은 뮤직카우 등 신종 투자계약증권 영역에 자본시장법상 유통 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자본시장법이 투자 발행 규제는 다루지만, 유통 규제는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보완하는 것이다. 대통령령 개정을 거쳐 투자계약증권 공모 시 사업 보고서 제출 의무 부과, 무차입공매도 금지, 거래소 허가 단위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외거래중개업자는 업무 기준에 따라 거래 대상 증권의 지정과 해제, 정보 공시, 시장 감시 등을 수행하며 인가 과정에서 이 업무 기준을 심사받게 된다.
장외시장에서의 일반투자자 투자 한도는 시장별, 종목별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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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과 유통을 분리하는 취지로 장외거래중개업자가 발행, 인수, 주선한 증권은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장외시장에선 거래를 금했다.
조각투자 시장의 경우 법 개정이 이뤄지면 분산원장에 증권 정보를 기재해 더 간편하게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정식으로 다수 일반 투자자 간에 증권을 유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