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가 보험 업무에 필요한 소비자 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됐다.
13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 본인정보 제공심의위원회는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 도입을 승인했다. 이에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사는 소비자의 각종 증명서를 서류 형태가 아닌 데이터 형태로 유관기관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 묶음정보’ 리스트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 총 28종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는 직접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험 가입, 보험금 지급 등 보험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관련기사
- 추경호 부총리, 거시경제·금융현안 점검2023.07.02
- 4세대 실손 전환 보험료, 연말까지 반값2023.06.20
- 롯데카드, ‘모빌리티 서비스’ 광역버스 예약 서비스 추가2023.05.17
- 美 옐런 장관 "비은행 금융사 규제 강화”2023.04.23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정부혁신의 중점 과제로, 행정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보헙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는 서류발급 및 제출 절차가 없어져 편리해지게 됐다”며 “보험사는 소비자의 각종 증명서 수집과 입력, 관리 절차가 간소화되어 효율적인 보험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