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GHz 대역 주파수 800MHz 폭과 앵커 주파수 20MHz 폭에 대한 최저경쟁가격은 전국 단위 할당 기준 약 740억원으로 책정됐다.
앞서 28GHz 대역의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을 받은 통신 3사는 할당 신청을 할 수 없다. 즉, 신규 통신사업자의 도입을 위한 것으로, 이전 2018년 28GHz 대역 최초 할당시 최저경쟁가 6천216억원과 비교해 주파수 비용 부담을 대폭 낮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5G 28GHz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28GHz 800MHz + 앵커주파수 20MHz’ 5년 할당에 740억원
우선 신규사업자 대상 28GH 주파수 할당 대역은 26.5~27.3GHz로, 과거 KT가 할당받은 A블록에 해당한다.
정부는 28GHz 800MHz 폭 주파수와 함께 신규사업자가 초고주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호전송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앵커주파수 20MHz 폭을 함께 할당키로 했다. 앵커주파수는 1안과 2안에 따라 각각 ▲700MHz 대역 738~748MHz, 793~803MHz 20MHz 폭 ▲1.8GHz 대역 1775~1785MHz, 1870~1880MHz 20MHz 폭이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할당일로부터 5년이다. 이날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주파수 할당공고 이후 4분기 중 할당신청 접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실제 주파수를 할당받는 신규사업자가 등장하면 내년부터 2028년까지 28GHz 이용권리를 갖게 된다.
전국단위 할당 기준으로 이 주파수의 최저경쟁가격은 약 740억원으로 정했다.
KT가 이 대역의 주파수를 할당받을 당시 앵커주파수를 제외하고 28GHz 800MHz 폭을 2천78억원에 할당받았다. 당시 2단계 경매를 거쳐 최초 1단계 2천72억원에서 6억원이 증분된 결과다.
즉, 과거 28GHz 할당대가와 비교해 약 3분의 1 수준의 할당대가가 제시된 셈이다.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할당 첫해에는 총 대가 10%인 74억원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2년차 15%, 3년차 20%, 4년차 25%, 5년차 30%로 증분되는 구조다.
전국단위 할당신청 아니어도 OK...권역단위 할당 도입
하준홍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것”이라며 “할당단위는 전국과 지역 중에서 신규사업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을 대상으로 할당을 신청한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대상으로 할당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할당을 신청한 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권역 별로 할당방법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28GHz 대역으로 전국망을 구축하지 않아도 수도권 또는 호남권, 충청권 등의 단위로 할당을 받을 수 있다.
권역 단위로만 할당받는 경우 전국망 대비 비율을 따진 할당대가가 적용된다. 이를테면 수도권을 할당받는 신규 사업자가 등장하면 최저경쟁가 740억원의 45%인 333억원이 된다.
다른 지역의 경우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동남권의 전국 최저경쟁가격 대비 비율은 14%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은 11% ▲강원권 6% ▲제주권 2%의 비율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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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구축 의무 역시 전국단위 할당을 받은 경우 3년차 6천대로 정해졌고 권역 단위 별로 할당받는 경우 수치가 달라진다.
우선 수도권을 할당받을 경우 의무 구축 수는 2천726대, 동남권 852대, 대경권 651대, 충청권 641대, 호남권 636대, 강원권 346대, 제주권 148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