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등 일부 금융업권의 건전성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해부터 논의가 진행됐던 예금자보호한도가 올해는 상향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금자 보호 한도 관련 민·관합동TF가 이어지고 있으며 오는 8월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검토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10월 국회에 보고될 예정이며 예금자 보호 한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은행·보험·금융투자사·저축은행 업권의 원금 보장성 성격을 띈 상품에 대해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수협 등은 각 금융기관 설치법에 따라 예금자를 보호하며 예금보험공사의 관할 금융사는 아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소득 수준 등이 증가함에 따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할 필요성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사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예금 보호 한도를 높이는 것이 녹록치 않게 변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릴 경우 금융사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율(예금보험료율)이 높아지는 것이 당연한 순리이기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 기금정책부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이 금액을 미리 쌓아야 하는 보험료가 높아지고 보험료율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어느 정도 한도를 올리면 예보료율이 얼마나 오르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 상황이 달라져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높아질 경우 '뱅크 런(단기적으로 빠른 시일 내 예금이 인출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긴 하지만 이에 대한 공사와 금융사의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예금자보호한도가 올라가 보험료율이 늘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을 금융사와 소비자가 얼마만큼 부담하는지에 대한 일정한 기준도 없는 상황이다. 즉, 예보료율이 높아져 금융사가 내야 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얼만큼 어느정도 전가하더라도 알 수 없다. 가산금리 등으로 소비자에게 영향을 준다하면 진정한 소비자 보호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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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진행 중인 보호 한도 상향 외에 사각지대에 있던 금융상품을 보호할 수 있는지, 통합 1인 1계좌 5천만원 보호 대신 별도로 보호할 수 있는 상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예금보험공사는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별도 5천만원씩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새마을금고·신협·수협 등 상호금융서 취급한 연금저축공제는 각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