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역전세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4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7월말부터 시행되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한해 DSR(총 원리금 상환 비율) 40%까지 대출을 제한하는 규제 대신 DTI(총 부채 상환 비율) 6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DSR 대신 DTI가 적용되면 연봉 5천만원인 집 주인의 대출 가능 한도는 기존 3억5천만원에서 5억2천500만원으로 약 1억7천500만원 증가(다른 대출 없다는 가정)할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추산했다.
대출 규제 완화는 1년 간 한 시적으로 적용되며 보증금 반환 기일이 도래하고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상황에 처했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이 한한다. 주거 형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된다.
대출 한도는 보증금 차액이지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후속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겠다는 특약 하에서 전세보증금 대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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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한국은행은 보고서 '깡통전세·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을 통해 잔존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5.9%(51만7천가구)에서 지난 4월 52.4%(102만6천가구)로 늘었다고 분석했다. 서울의 역전세 비율은 48.3%, 경기·인천은 56.5%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