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초안이 공개된 가운데 정부는 국내 산업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관부처(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와 함께 '범부처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TF)'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그간 철강 등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업종의 탄소저감 기술개발 지원,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관련 국내 인프라 구축 등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대비해왔다.
또한 이행법 초안이 공개된 이후에는 UN이 개최한 전문가그룹 회의에 참여했으며 산업계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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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보고의무 이행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설명회를 진행하는 한편 한-EU 전문가회의를 통해 이행법안의 불명확한 부분을 해소하고 기술적인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EU에 이행법 초안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 입장을 EU에 지속 전달할 예정이다.